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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노40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관여하기 전부터 이 사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을 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D이 수입한 석재를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의 대표이사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D의 주주로서 김해에 있는 D 사무실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출근하여 회사의 업무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고, A으로부터 수시로 회사의 업무 자료를 팩스로 받아 보면서 보고를 받았으며, 문자 등을 통해 A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2017고단3489 증거기록 339, 340, 493쪽). 피고인은 D이 거래한 업체, 품명, 수량, 매출액 등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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