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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61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이 2015. 12.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상속재산 중 용인시 기흥구 C 대 965㎡ 및 그 지상 주택(연면적 328.5㎡)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087,990원, 지방교육세 1,433,590원, 농어촌특별세 1,791,990원 합계 28,313,570원을 2016. 6. 21. 신고한 후 2016. 8. 25. 납부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 1동은 지하 1층 창고 45㎡, 지상 1층 주택 167.43㎡, 지상 2층 다가구주택 89.07㎡의 건물이고, 건물 2동은 연면적 27.5㎡의 차고이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의 실제 현황을 보면, 위 건물 1동은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1층의 현관 출입구만이 있을 뿐 2층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한 후, 위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세액을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1. 15. 원고에게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차감하여 취득세 81,127,420원, 농어촌특별세 7,395,940원 합계 88,523,36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이 부과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7. 4. 12.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6. 이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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