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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4가합12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네트워크 IT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및 HW 설계를 국내에서 개발한 후 이를 중국 공장에서 양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영어에 능숙하여 2002. 6.부터 2012. 7.까지 원고 회사에서 무역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공장 관리, 중국 공장에 공급하는 자재 관리, 중국 직원 관리, 수출입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C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관련 원고 회사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데이터 저장장치(NAS)의 일종으로 Stolink칩을 사용한 제품명 “D(약칭 D)”를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판매하다가 상위 모델로서 E 유한책임회사(이하 ‘E’라고 한다)가 생산한 일명 "F칩"을 사용한 제품명 “G(이하 ’이 사건 데이터 저장장치‘라고 한다)”를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데이터 저장장치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주식회사 세보스(이하 '세보스’라고 한다)에서 진행하고, 소프트웨어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E가 생산한 반도체 부품이 필요하여 2008. 5.경부터 E의 국내 총판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교섭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데이터 저장장치의 시제품 개발작업을 진행하였다.

C는 2008. 9. 하순경 원고 회사에게 2회에 걸쳐 E에 주문하여 부품을 공급받기까지 10주 내지 12주 정도 걸리니 적기에 부품을 공급받으려면 속히 주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9. 30. C에게 아래 표 기재 부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을 미화 57,000달러(부가가치세 별도이고 달러의 단위는 이하 같다)에 2008. 12.까지 공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피고의 전자서명이 기재된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고 한다)를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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