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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07 2018가단212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12. 18.경 피고와 거제시 C건물,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1. 15.부터 2018.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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