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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448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4. 1,000만 원, 2010. 6. 29. 600만 원, 2010. 7. 8. 500만 원, 2010. 7. 27. 1,500만 원, 2010. 9. 28. 1,0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8. 7. 11.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각 대여금 합계 4,6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8. 8. 30.까지, 1,600만 원은 2018. 11. 30.까지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다시 2018. 11. 29. ‘위 각 대여금 합계 4,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8. 12. 22.까지, 2,600만 원은 2019. 2. 26.까지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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