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서광초등학교 앞 도로를 신천아파트 방면에서 서광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경사진 오르막 도로를 올라 그곳에서 일시정지한 후 후진하고자 후진 기어를 작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경사가 급한 주택가의 내리막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를 작동한 후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로 후진하면서 뒤편 주택 담장을 스친 뒤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F(여, 62세)를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복부를 차량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고, 동시에 위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3. 10. 14. 20:45경 광주 동구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강(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2013. 10. 14. 21:28경 위 G병원에서 혈기흉, 혈복증(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교통사고실황조사서(2), 각 사망진단서의 각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