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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9 2018고단7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2:5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 세 )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장인 어른 인 E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떨어져 있던 각목( 길이 : 4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및 피해 부위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 D 진료 기록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한편 상해부분이 머리이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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