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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2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17: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요새 돈이 없다.

계좌번호 쏴 놔 라! 내가 집에 가서 줄게.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전체 길이 49cm , 폭 8cm )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각목 사진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피해 부위 및 각목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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