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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가합126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936,000원, 원고 B에게 264,988,000원, 원고 C에게 70,252,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 A는 2003. 4. 16. 전남 담양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내수면양식어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뱀장어 등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담양군수에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2. 14. 어업의 종류와 방법은 육상양식어업, 육상수조양식, 시설의 위치는 전남 담양군 G,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지수식, 11,425㎡(수조 3,062㎡), 양식물의 종류는 담수어(뱀장어 등), 유효기간은 2006. 2. 14.부터 2011. 2. 13.까지로 하는 어업 신고(담양 육상양식 신고 H)를 하였고, 2011. 1. 25. 다시 같은 장소에서 어업의 종류와 방법은 각 육상양식어업,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지수식, 11,425㎡(수면적 4,446㎡), 양식물의 종류는 기타 뱀장어, 유효기간은 2011. 2. 14.부터 2016. 2. 13.까지로 하는 어업 신고(I)를 하였다.

(2) 원고 B은 2005. 9. 1. 전남 담양군 J 등에서 ‘K’이라는 상호로 뱀장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뱀장어 등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담양군수에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의하여, 2005. 8. 24. 어업의 종류와 방법은 육상양식어업, 육상수조양식, 시설의 위치는 전남 담양군 J,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지수식, 10,877㎡(수조 4311㎡), 양식물의 종류는 담수어(뱀장어 등), 유효기간은 2005. 8. 24.부터 2008. 8. 23.까지로 하는 어업 신고(담양 육상양식 신고 L)를 하였고, 2009. 1. 29. 다시 같은 장소에서 어업의 종류와 방법은 각 육상양식어업,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지수식육상어업, 10,877㎡(수면적 4311㎡), 양식물의 종류는 기타 뱀장어, 유효기간은 2009. 1. 29.부터 2014. 1. 28.까지로 하는 어업 신고(M)를 하였으며, 2010. 3. 12. 양식물의 종류만 기타 메기, 기타 뱀장어, 기타 붕어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009. 11. 30.부터 201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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