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장 이전 추진 1) 원고는 1998. 6. 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안양시 동안구 B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C동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해 왔다. 2) 이 사건 C동 사업장 주변이 공장지대로 개발되면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인 안양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E동 부지’라 한다)로 사업장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1.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C동 사업장 주변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E동 부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니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 후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장변경허가 1) 피고는 2011. 11. 22.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장 부지 이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해당 관련법에 따른 선행조치를 취하고, 이 사건 E동 부지의 진출입로는 대형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5.5m) 인명피해가 우려되오니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합니다”라고 통보하면서(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통보‘라 한다), 위 통보에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 설치 시 건축부서(구청 도시관리과)에 신고를 하고, 사업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부서(법) 준수사항을 첨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2. 8. 이 사건 E동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2012. 3. 21.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