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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구합1814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장 이전 추진 1) 원고는 1998. 6. 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안양시 동안구 B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C동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해 왔다. 2) 이 사건 C동 사업장 주변이 공장지대로 개발되면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인 안양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E동 부지’라 한다)로 사업장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1.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C동 사업장 주변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E동 부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니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 후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장변경허가 1) 피고는 2011. 11. 22.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장 부지 이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해당 관련법에 따른 선행조치를 취하고, 이 사건 E동 부지의 진출입로는 대형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5.5m) 인명피해가 우려되오니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합니다”라고 통보하면서(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통보‘라 한다), 위 통보에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 설치 시 건축부서(구청 도시관리과)에 신고를 하고, 사업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부서(법) 준수사항을 첨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2. 8. 이 사건 E동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2012.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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