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사업장 이전 추진 1) 원고는 1998. 6. 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96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기존 사업장’이라고 한다
)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해 왔다. 2) 이 사건 기존 사업장 주변이 공장지대로 개발되자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안양시 A 일대의 토지 4,357㎡(이하 ‘이 사건 이전 예정부지’라고 한다)로 사업장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1. 10. 25. B으로부터 2011. 11. 2.까지 원고가 사업장부지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6,520,742,000원에 이 사건 이전 예정부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사업장 이전 협의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존 사업장 주변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이전 예정부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니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 후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허가처분 1) 피고는 2011. 11. 22. 원고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이전에 따른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업장부지 이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해당 관련법에 따른 선행조치를 취하고, 이 사건 이전 예정부지의 진ㆍ출입로는 대형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5.5m) 인명피해가 우려되오니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합니다’라고 통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허가통지‘라고 한다), 위 허가통지에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 설치 시 건축부서(구청 도시관리과)에 신고를 하고, 사업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