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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횟수 등을 모두 감안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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