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 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