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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031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고, 상당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및 횟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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