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노12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 책, 현금 전달 책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필수 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역할 분담 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 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 먹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은 후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12. 24.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2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2017년도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700만 원 상당의 금원 외에 560만 원을 피해 자의 처가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