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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7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C( 여, 18세) 은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위 스포츠 센터에서 2017. 10. 10. 경부터 어린이 수영강사로 근무하기로 하여 2017. 9. 28.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영을 배워 온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스포츠 센터의 휴무일인 2017. 10. 2. 15:00 경 피해자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수영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네 가 수영을 할 때 똑바로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데 척추 측만 증이 있는 것 같다, 경락 마사지를 받아 라, 나도 경락 마사지를 할 줄 아니 내가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를 여자 탈의실에 있는 매트리스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 위로 대형 타월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수영복을 모두 벗기고 마사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옷을 모두 벗고 수영을 해 본 적 있느냐

그러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풀장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이 먼저 풀장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 너도 들어와 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풀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 15:00 경 제 1 항과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 오지 말아라.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 아직 마사지가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누워 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트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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