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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6 2014고단2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사귀던 D의 집에 이르러 거실 유리창을 통해 D과 같이 있는 피해자 E(55세)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옥상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야 이씹새끼,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5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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