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사귀던 D의 집에 이르러 거실 유리창을 통해 D과 같이 있는 피해자 E(55세)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옥상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야 이씹새끼,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5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