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486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7. 27.자 소장의 청구취지에 '2010. 8. 14.자'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7. 27.자 소장의 청구취지에 '2010. 8. 14.자'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