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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8 2018노3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4 월경 Y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영리로 Y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에 대한 영리 목적 취업 개입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Y이 2015년 하 순경 교부한 5,000,000원은 전액 A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은 2017. 4. 24. 피고인에게 ‘AQ에게 Y 부탁하고 300 교부하면서 100은 내가 호주머니에 담았다, K 차에 오렌지 박스 실어 주었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데, A이 언급한 금원은 2 차 교부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Y이 2차로 교부한 5,000,000원 중 최소 4,000,000원 이상은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Y의 진술에 의하면, Y이 2 차로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교부한 것은 A의 요구에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Y이 2차로 교부한 금원이 전액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0,000,000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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