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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2노2360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Y이 2011. 1. 6. 인천 중구 AB아파트 104동 201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760호로 기소된 점, ②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Y에게 위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Y의 위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Y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③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100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5. 16.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④ 이에 검사가 대법원 2013도62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1. 14. 대법원으로부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Y의 위 뇌물수수 공소사실과 표리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명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과 E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K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Q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U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AC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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