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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6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 23:1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 온 피해자 B(18 세) 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 말을 걸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식당 앞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18 세) 와 시비하다가 위 식당 앞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의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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