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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7가단164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12,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3.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B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66㎡에 관하여 차임 월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경 위 임대차계약을 2017. 5. 30.까지 연장하면서 위 건물 2층 중 일부를 추가로 임차하고 차임을 월 1,200,000원(기존 월 차임 700,000원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특약사항으로 ‘본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서 정비계획이 확정되어 명도해주어야 할 시기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이의 없이 명도해주는 조건이며 명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3조).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 중이다. 라.

소외 주식회사 C은 2017. 9. 15.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건물을 신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3,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7. 6. 1.부터 그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B 또는 B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C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거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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