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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1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4:15경 동두천시 B건물 1층 복도에서 만취상태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29세)과 순경 E(27세)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F’ 입간판의 플라스틱 지지대(길이 73cm, 두께 8mm)를 뽑아들어 위 D의 머리와 팔 부분을 각 1회 후려치고,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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