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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32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4. 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19715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998. 1. 5.자 대여금 4,500만 원)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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