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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74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딸인 C(여, 34세)가 피해자 D(30세)과 사귀다가 임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C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여 C가 2011. 4.경 낙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교회’에서 ‘D. 너가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사과할 정도로 너희 부모님이 거만 방자하시는구나, 가만히 있는 아이를 일방적으로 프로포즈(2010. 12. 2.) 문자메세지, 결혼 강요(2011. 1. 22.) 문자메세지, 임신강요(2011. 3. 13.) 메시지, 배신, 낙태, D이, 너 혼자 맘데로 한 여자의 일생을 망쳐 놓고 남자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자는 다르다. 6월 말까지 보상을 해라(C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G 목사님께 부교역자 당회원에게 알릴것이며 H교회 홈페이지에 너 평생 직장에 반드시 반드시 올릴 것이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게임운영팀 사무실, 피해자 D의 부모님인 피해자 K(58세)의 거주지인 대구 달서구 L빌라 A동 102호에 위 편지를 발송하여 2011. 6. 21. 피해자들에게 위 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D이 C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D이 C를 임신시켜서 낙태하게 한 사실을 피해자 D의 직장, 피해자 K가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것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K, 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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