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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6 2012고합26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으로 수형생활을 하기 전 4개월 동안 피해자 C(여, 31세)와 교제하다가 위 수형생활 중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으나, 2012. 4. 17. 위 교도소에서 벌금형 노역장유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교제하자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18. 17:00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옥상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가슴,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1. 15: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져로 “마음 같아서는 좋지 않은 육체적 사진을 니 가족에게 보내서 너를 나와 같이 의욕 없게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4. 13: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귈 때 네가 쓴 돈을 모두 내놓아라.

월요일까지 내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의 직장에 찾아가서 깽판을 치고, 너의 나체 사진을 너의 엄마와 언니의 휴대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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