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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77748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17,065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3, 4, 5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2,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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