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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20 2014가단538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318,052원 및 그 중 38,614,331원에 대하여 2002. 4. 22.부터 200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피고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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