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317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94,989원과 그 중 28,827,044원에 대하여 2002. 9. 4.부터 2004. 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 2.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