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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060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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