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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0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경 B, C 등과 사주 카페를 동업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던 중 카페 투자금 지급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기자 동업 자인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6. 13. 경 서울 송 파 경찰서에서 ‘B 은 2017. 4. 20. 오후 11경 D에 있는 B의 집으로 가는 C의 차량 뒷좌석에서 갑자기 고소인의 허리를 잡고 손으로 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기에 고소인이 손으로 밀치자 어깨를 감 싸 안는 등 강제 추행을 하였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C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거나 허리를 잡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인, C, B 3 인은 2017. 4. 11. 저녁 1차 식사를 하고 7080 주점에서 술을 같이 하면서 23:40까지 서울 송파구 E 인근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고소장, 경찰 진술 조서, 검찰 진술 조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이 법정 피고인신문에서 C 소유 자동차를 대리기사를 불러 C이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이 B과 뒷자리에 앉아 B 주거지( 서울 강동구 F) 부근으로 가는 도중 B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반면 B은 사건 당일 밤 자신이 먼저 택시를 타고 갔고, 그 이후 수원시 G에 살고 있는 지인 H( 주소 및 연락처 모름) 을 찾아가려고 택시를 타고 다닌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그러면서도 B은 당일 먼저 택시를 타고 집에 들렸는지 여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택시를 타고 H이 있는 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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