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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2 2018고단30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2: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피해자 D(49세)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양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구 맞았고 코피가 났다고 판시 일시에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주취 상태였으므로 폭행 당시보다 몇 시간 후에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바, 폭행 시각으로부터 몇 시간 후 병원에 찾았다는 사실에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밤 늦은 시각 폭행을 당하였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으며, 이러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반면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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