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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23 2019고합2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혼인한 사이이고, C은 B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자신의 남편인 B가 가정에 소홀하자 밖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싶다는 이유로 B가 입고 다니는 패딩 조끼의 목깃 부분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2017. 12. 29.경부터 2018. 1. 2.경 사이에 B와 C이 술을 먹고 유흥주점에 가서 나눈 대화 및 B와 C이 2차로 성매매를 하러 갔던 대화 등을 수 회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고소인 C의 통화내용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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