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육군 K대대 제15중대 제3소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에서 상병으로 복무하였다.
망인은 1979. 8. 13.부터 1979. 8. 18.까지 대대본부의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하사 A과 말다툼을 하다가 A한테서 입술 부위에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대 소대장이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중대의 인사계 소속 하사관 U의 관여로 망인의 총기와 군복이 A의 것으로 교체되었다.
다. 이 사건 중대장이던 망 F은 직접 중대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 사고를 자살로 처리하라’고 소속 부대원에게 주문하는 한편, A 등에게 ‘헌병대의 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을 맞추어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헌병대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전에, 망인의 시체는 구급차에 실려 외부로 호송되었다.
망인의 전투복 상의는 물론 총기와 그에 부착된 명찰도 타인의 것으로 교체되었고, 총기지급대장에 기재된 망인과 A의 총기번호도 수정된 상태에서 헌병대 등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부대의 지휘관과 부대원은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이 자신의 총으로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헌병대는 조사를 마친 1979. 8. 31.경 ‘망인이 1979. 8. 20. 12:20경 하사 A, 이병 L과 함께 위병소 근무를 서던 중, 처와 부모 간의 갈등 상황을 비관하여 자신의 M16 소총을 입술 좌측 부분에 발사하여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중요사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바. 망인 유족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이 사건 부대에서 ‘망인이 가족 간의 갈등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