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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50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0:10 경 인천 남동구 B, 공사현장 3 층에서 피해자 C(48 세) 이 주차된 차를 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벨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 길이 약 23cm )를 빼내

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두정부 두 피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13 면)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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