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21407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4.부터, 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4.부터, 15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