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1362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26,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4.부터, 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26,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4.부터, 5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