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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2353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945,030 원 및 그 중 107,945,03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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