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0778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53,15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6. 20.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53,15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6. 20.부터, 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