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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0778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53,15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6. 20.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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