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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7 2016가합1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의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대학교 및 ‘C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들로서, 민주노총 소속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C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4. 1. 2.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인 원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고, 노조전임자로 발령하였다.

제13조(조합전임) 병원은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대표가 추천하는 1명이 조합활동 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전임자에 대한 대체전임도 인정한다.

제14조(노조대표자 및 전임자의 대우)

1. 병원은 노조대표자 및 조합전임자의 조합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2. 병원은 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67조(임금합의)

1. 병원과 조합은 임금교섭을 통하여 매년 1월 1일에 임금에 합의한다.

2. 인상내역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병원의 보수 방침에 따라 기본급 인상은 1월분부터 지급하며, 기본급을 제외한 제수당 및 보수는 별도의 임금협정서에 의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협정 체결 지연 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111조(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 9. 5.부터 2010. 12.까지 2년으로 한다.

2.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112조(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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