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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2. 1. 22:41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호텔 앞 도로부터 구리시 아천동 306-1 아천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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