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8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먼저 고령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달려들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