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8 2016고단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 에덴 이지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 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