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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8나2001665
건물인도
주문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009. 5월경”을 “2009년 2월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18호증”을 “18, 21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 내지는 임대차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해지통고 이후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6. 9. 1.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청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상 위 사용대차 내지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6. 8. 20.경 피고가 원고의 분양대금, 대출금 및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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