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1:30 경 평택시 중앙 2로 122에 있는 쌍용 자동차 대리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 택 로 2에 있는 평 택 소방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6. 9. 2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습관적으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