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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273
재물손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대마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2)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957, 3074(병합)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138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① 위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2011. 11. 8.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고,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위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1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1개의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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