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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55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형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제2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를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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