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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04 2019가단7518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 6. 13. C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60,000,000원, 기간 2015. 6. 25.부터 2017.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15. 6. 2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약정한 보증금 중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C는 차임조로 월 2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미혼인 C는 2019. 3. 6. 사망하였고(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부(父)인 F이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의 모(母)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9. 6. 19.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25,000,000원을 반환받고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2019. 10. 24. 피고로부터 추가로 6,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때까지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은 1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1, 9,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2019. 6. 19.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37,000,000원(= 보증금 80,000,000원 - 반환 보증금 25,000,000원 - 반환 보증금 6,000,000원 - 연체 차임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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