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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정53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3.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하던 중, 당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D’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노래연습장 요금 36,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4.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6회에 걸쳐 합계 72,787,000원의 노래방 요금을 ‘D’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고발인 2013. 11.부터 2014. 9.분 신용카드 결제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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