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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533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1999년 경 및 2000년 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 액이 1년에 약 30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이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 나 장례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한 채 아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장애인 급여 등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이 약 6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전체 편취 액도 1,8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와 같은 국가 보조금에 대한 편취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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